[단독] 김신종 前 광물자원공사 사장 출금… 檢, 경남기업 특혜 압력 포착

입력 2015-04-07 02:46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경남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특혜 지원토록 공사 직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과 성완종(65) 전 경남기업 회장 간의 금품거래 여부도 확인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 전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의 주변 계좌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의 유착 관계를 입증하려 한다”고 말했다.

광물자원공사는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경남기업이 부담해야 할 투자금 171억원을 대납했다. 2006∼2008년 해당 광산 개발 명목의 130억원 융자금도 지원했다. 김 전 사장은 ‘MB맨’으로 분류되며 성 전 회장과 함께 이명박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