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대출금리 0.5%P↓ 전세금 반환보증 문턱도 낮춰… 서민 주거비 완화 대책 골자
입력 2015-04-07 02:48
정부가 6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의 핵심은 서민 대상 주택마련과 전·월세 대출금리 인하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크게 올라 ‘깡통전세’ 우려가 커진 데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여건도 완화했다.
◇서민 대상 주택마련·전월세 대출금리 인하=서민층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가 0.2% 포인트 내려간다. 이에 따라 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현재 연 1.7∼3.3% 수준인 대출금리가 연 1.5∼3.1%로 낮아진다. 신혼부부는 지원 여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청년층 단독가구주도 만 30세부터 지원하던 것을 만 25세 이상으로 문턱을 낮췄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0.5% 포인트 내린다. 이 상품은 당장은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최장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720만원 대출 시 2년 이후부터 이자부담액이 연 14만4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3만6000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취업준비생 신청 요건도 ‘졸업 후 3년 이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부모소득 기준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청년층 4400명이 추가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현재 연 2.6∼3.4%에서 연 2.3∼3.1% 수준으로 0.3% 포인트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인하로 기존 가입자 57만명이 약 248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 ‘깡통전세’ 막는다=다음 달부터 ‘깡통전세’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또한 현재 연 20만원 수준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정도 인하된다. 보증료는 개인임차인의 경우 현재 0.197%에서 0.150%로, 서민·취약계층은 0.158%에서 0.090%로, 법인임차인은 0.297%에서 0.227%로 각각 25% 정도 인하한다.
서민·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용 대상도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에 더해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이 추가된다. 현재 서민층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월세 전환이 수월해진다. 현재는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수 있게 된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지난달 12일 기준금리가 1.75%로 낮아지면서 시중 금리 하락 효과를 반영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경천동지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즉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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