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원장, NCCK 방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협조 요청

입력 2015-04-07 02:55

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 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 목사) 사무실을 찾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에 한국교회가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김영주 총무 등을 만나 “현재 입법예고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시행령안이 폐기되도록 한국교회가 도와 달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특조위의 정원·조직 등을 규정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특조위 정원은 총 90명으로 당초 특조위 측이 요구한 정원(120명)보다 30명 줄었다. 조직 규모도 당초 3국·1관(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국·기획행정담당관)에서 1실·1국·2과(기획조정실·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로 축소됐다.

김 총무는 “특조위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시행령안이 힘을 실어주지 못한 것 같다”며 시행령안 폐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