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로 잠정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원전 시점 반경 8∼10㎞이던 비상계획구역을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 이내 지역은 반드시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고, 반경 20∼30㎞ 지역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30㎞로 설정되면 울산은 울주군 상북면 일대를 제외한 울산 도심 대부분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 현재 울산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고리원전 인근 울주군 서생면과 온양, 온산읍 일부지역만 포함돼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해 주민 보호를 위한 대피소나 방호물품, 대피로 등을 갖춰야 하는 구역이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되면서 단일구역(8∼10㎞)에서 예방적 보호조치구역(3∼5㎞)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30㎞) 등 2단계로 세분화됐다.
시는 30㎞ 설정안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협의안을 오는 10일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할 계획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도심 대부분 포함… 개정안 따라 30㎞로 확대
입력 2015-04-07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