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아우디 불법 임차 혐의 포맨 출신 김영재 추가 기소

입력 2015-04-07 02:21
9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보컬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34)씨가 장물(贓物) 외제차를 빌려 탔다가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아우디 승용차를 불법 렌트한 혐의(장물보관)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에게 차량을 빌려준 박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박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아우디 R8 스파이더 5.2 콰트로’를 2개월간 빌렸다. 시가 2억3500여만원의 고급 스포츠카다. 이 차량은 한 기업 명의로 리스됐다가 빼돌려진 상태였다. 검찰은 김씨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차를 빌려 탄 것으로 보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