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지원금 사무실 임대비로 펑펑… 법률공단 ‘8억’ 복권기금 유용 의혹

입력 2015-04-07 02:51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복권기금을 지정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공단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관련 자체 감사를 벌인 뒤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기재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7개의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건립 명목으로 모두 152억원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았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복권기금사업 집행 실태를 전면 점검했고, 이 과정에서 울산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사무실 대부분을 공단 울산 지부가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공단 울산 지부는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조직 신설, 사무실 임대료 등 명목으로 지난해 상반기 8억원을 지원받았다.

기재부는 이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상 ‘용도 외 사용’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법무부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인력, 조직 등 별도의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전담 조직 신설, 사무실 마련 등을 전제로 복권기금이 지원됐는데, 지원된 기금 대부분을 사실상 공단 울산 지부 사무실 임대에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용도 외 사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반환되고, 공단 이사장은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법무부는 기재부의 감사 요청에 지난 1월 2주간 자체 감사를 벌였지만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단이 당초 계획대로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사무실을 확보했고, 여유 공간 중 일부를 관리 기관인 공단이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그러나 명백한 보조금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논리대로라면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세목별로 상세히 용도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법상 ‘용도 외 사용’ 최종 판단은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하는 것이 맞지만 법무부 회신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중 최종 감사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