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일 열린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72일 만이다.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박 후보자가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데 동조·방조했느냐 여부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1차 수사팀 말석 검사였던 박 후보자가 공범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사건 축소를 방조했다” “2차 수사팀 합류 이후에도 당시 치안본부 간부들의 사건 축소 경위를 박 후보자가 적극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수사팀 일원으로 최선을 다했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해 왔다.
청문특위 위원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박 후보자가 재단비리 문제로 물러난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의 친누나인 손모씨가 경기대 이사회 정이사에 선임되는 것을 사실상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박 후보자가 손씨의 정이사 선임을 의결한 2012년 7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제79차 회의에서 심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의결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은 ‘사회상규와 국민 법감정 등에 비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경우’ 정이사 추천권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법관 추천 몫으로 사분위 위원이 된 박 후보자가 의결 과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다 결국 손씨의 정이사 선임에 동의한 것은 부적절한 결과를 방조한 것”이라며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대법관으로서의 사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사분위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에서 후보자의 발언 및 의결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 의원실이 보낸 서면질의에 “사분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비리 사학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또 대한변호사협회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박 후보자는 특위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모든 대법관 후보자에게 퇴임 후 변호사 활동 포기를 미리 약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박상옥 청문회, 내일 72일만에 지각 개최… 사실상 ‘박종철 청문회’
입력 2015-04-06 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