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에 거짓말을 해 환경 보조금을 타내거나 폐수를 무단 방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적발됐다. 이들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로 지난해 예산 313억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2∼12월 실시한 부산 대전 경북 충남 등 4개 지자체에 대한 환경 분야 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해마다 번갈아가며 시·도 4곳씩을 감사하고 있다.
공주시는 정부를 속여 환경 보조금을 타냈다. 원칙상 택지를 개발하면 각종 폐수가 발생하므로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하수처리시설 등을 건설하는 데 써야 한다. 당연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만들 때에는 이 부담금만큼을 빼고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공주시는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업자에 거둔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분류해 써버리고 그만큼의 국고 49억6000만원을 부풀려 신청했다. 포항시도 개별건축물 등에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에서 빼지 않고 보조금 64억110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등은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수질 자동측정기기(TMS)를 조작해 하천에 방류해서는 안 되는 수준의 하수를 무단 방류했다. 조작 과정에서 하수처리장 직원 다수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전시는 공단 내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쳐 하천으로 보내야 할 폐수를 다른 하수처리장으로 흘려보내겠다며 거액을 들여 이송관로를 설치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동의를 받지 못해 관로는 고철 덩어리가 됐다.
환경 분야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액은 모두 31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69억원보다 4.5배 증가한 수치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환경 분야 국고 보조금 313억 줄줄 샜다
입력 2015-04-06 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