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벌 이홍하(76)씨가 자신이 소유한 대학 교수들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가 억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신경대 교수 김모씨 등 5명이 이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1600만∼2900만원씩 모두 1억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깬 것이다.
이씨는 2006년 서남대 김응식 총장과 신경대 송문석 총장에게 소속 교수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학교 운영경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 등은 교수들에게 ‘이사장 지시’라며 대출을 받아오면 학교에서 상환해주겠다고 했다. 김 교수 등은 각각 2350만원에서 3700만원까지 1억4800만원을 대출받아 학교에 건넸다. 학교 측은 처음엔 이자 등을 내줬지만 2010년 9월부터 돈을 갚지 않았다. 교수들은 이씨와 총장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수들이 협박 때문에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인사상 불이익을 두려워한 교수들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서남대 등의 교비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나성원 기자
교수 대출 강요 ‘사학재벌’ 이홍하씨 억대 배상 판결
입력 2015-04-06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