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를 침범해 상습 정박을 일삼는 선박을 단속하기 위한 드론(Drone·무인항공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투입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 일대 장기계류 부선이나 방치선박 단속에 드론을 활용한다고 5일 밝혔다. 드론은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로 조종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항공기를 말한다.
봉래동 물양장과 인근 청학안벽 등 부산항 내 선박 계류지에는 중대형 공사용 부선·항만 건설기계 선박이 항로를 침범, 정박을 일삼으면서 충돌위험이 늘 상존해왔다.
특히 봉래동 물양장의 경우 시설능력을 초과하는 무단 계류선박으로 여객선의 주 항로인 제4항로가 좁아져 입·출항 여객선과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항만공사는 드론이 촬영한 사진을 단속 근거자료로 제시하면 단속에 따른 불만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항만공사는 드론을 수시로 상공에 띠워 항만 곳곳의 상황을 점검하는 등 항만 감시용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박창식 부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은 “드론은 장기계류 부선이나 방치폐선 단속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컨테이너 야적 상태나 정박선박의 안전여부 점검 등으로 활용영역을 넓혀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해상 불법 정박 드론 단속 시대… 부산항만공사 국내 처음
입력 2015-04-06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