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분리를 위해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낸 소송이 4년 만에 원고패소 판결로 마무리됐다. 박찬구 회장과 형인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경영권 다툼에서 법원이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는 2010년 형제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금호그룹에서 분리돼 나왔다. 이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워크아웃 이후 박삼구 회장이 이 회사들에 대한 경영지배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금호그룹의 계열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박찬구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사실상 해체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소송은 형제 간 경영권 다툼의 연장선으로 해석돼 왔다.
법원은 공정위와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 계열사의 일상적 경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고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박찬구 회장 측이 주장하는 계열제외 사유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 발생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금호석화 측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공정위의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며 별도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금호그룹 계열분리 소송, 형이 이겼다… 대법, 금호석화 계열제외 불허
입력 2015-04-06 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