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납 과태료 징수에 교통경찰과 지구대·파출소 직원을 총동원한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의 고육책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를 전체 외근 교통경찰로 확대하는 내용 등의 2015년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은 경찰서마다 담당 경찰 1명이 번호판 영치를 비롯한 교통 과태료 업무를 도맡아 왔다.
앞으로는 교통경찰도 차적 조회 등으로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번호판을 뗀다. 교통조사경찰이나 지구대·파출소 경찰이 근무 중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외근 교통경찰에게 알려 번호판을 뜯도록 했다. 택시나 화물차처럼 생계유지 수단인 차량은 번호판을 바로 떼지 않고 영치 유예증을 교부한다.
이달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체납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는 현장징수팀을 각각 2개, 1개씩 운영한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방경찰청이,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경찰서가 추적해 징수한다. 관내 체납 과태료가 100억원 이상인 경찰서는 과태료 징수업무 전담 경찰관을 둔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재산정보를 조회해 차량 외에 예금·급여·부동산 등을 대신 압류한다.
번호판 자동 인식기를 장착한 단속 차량은 기존 5대에서 12대로 늘린다. 이 차량은 주요 도로를 다니며 정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읽어 과태료 미납 여부를 조회한다. 경찰청은 번호판 영치 등을 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실적 우수자에게 특별승진·승급, 표창, 포상금,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과태료 체납 자동차 발견 즉시 번호판 뗀다… 경찰, 인력 총동원 전방위 징수
입력 2015-04-06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