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용의자라도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27조 4항)을 적용한다.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고인은 잠정적으로 무죄라고 가정한다. 아무리 의심할 만해도, 검사나 경찰은 일단 죄가 없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유죄라는 확고부동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범죄자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수사의 첫걸음이다.
종교기관은 합리적으로 믿음이 가는 목회자라도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설교를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된다. 성경이 아니라 성공 비법을 전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설교자의 생각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의도가 숨은 것이 아닐까.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베뢰아 사람들처럼 진지하게 캐묻고 따지는 자세가 경건하고 고상하다.
아무리 의심해도, 의도적으로 삐딱하게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더 힘들 만큼 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에스라의 강론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깊은 경외감으로 온몸을 떨며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라. 둘째, 내 모든 것을 걸고 행동하라. 유죄추정은 말씀대로 살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만약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 의지도 없으면서 의심한 그대가 유죄일 터!
김기현 목사(로고스서원 대표)
[겨자씨] 유죄추정을 하라
입력 2015-04-06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