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패션업계 마른모델 퇴출… 고용업주 처벌

입력 2015-04-04 02:43
프랑스 하원이 깡마른 모델을 패션업계에서 활동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스페인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시행 중인 데다 패션 강국 프랑스까지 가세하면서 향후 패션업계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프랑스 하원은 지나치게 마른 모델의 패션업계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모델 알선회사나 디자이너 의상실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3일(현지시간) 르피가로 등이 보도했다.

법안은 체중과 키의 상관관계를 계산해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BMI)가 일정 수치 이하일 때는 모델로 활동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규정 미달의 모델을 고용하는 업주나 패션업체에는 최대 징역 6개월에 7만5000유로(약 9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리비에 베랑 사회당 의원은 “이런 처벌이 패션업계를 규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모델 업체들은 프랑스 모델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원은 또 마른 몸매를 미화하는 웹사이트를 겨냥해 거식증이나 깡마른 몸매를 부추기면 최대 징역 1년에 1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는 2007년 거식증 모델로 활동하던 이사벨 카로(당시 28세)가 거식증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사진 촬영 직후 숨지면서 거식증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프랑스의 거식증 환자는 4만명에 이르며 이들 가운데 약 90%가 여성과 소녀로 추정된다. 이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