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이고 내연남 성폭행 시도… 女性 첫 ‘강간죄’ 기소

입력 2015-04-04 02:44
내연남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6월 남성도 성폭행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된 이후 여성 피의자에게 이 혐의가 적용되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전모(45·여)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전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남 A씨(51)와 2011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왔다. 전씨는 이혼한 상태였다. 4년간 교제해 왔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씨는 지난해 8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 달라”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이어 A씨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탄 홍삼액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손과 발을 묶고 성관계를 시도했다.

하지만 A씨가 잠에서 깨어나 결박을 풀면서 강제 성관계는 실패로 돌아갔다. 전씨는 잠에서 깨어난 A씨가 도망치자 “다 끝났다. 죽이겠다”며 둔기로 머리를 내려치기까지 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상해 혐의도 추가했다.

2013년 형법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 강간죄는 피해자가 ‘부녀’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전씨는 법이 개정된 이후 기소된 첫 여성 피의자다.

형법과 함께 개정된 군형법상 강간죄로 남성이 피해자가 된 사건도 있었다. 다만 이 사건의 가해자는 동성인 남성이었다. 지난해 11월 강원도 육군의 한 부대 소속 중사 B씨(27)는 동성인 하사 C씨(19)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