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를 부활키로 했다. 또 직업 특성상 동원훈련을 받지 않는 판·검사와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검토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 진학률이 1970년대 30%대에서 현재 80% 수준으로 높아져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70년대 400만명에서 최근 290만명으로 줄어든 예비군 동원자원을 확보키 위한 측면도 있다. 대학생 예비군은 현재 55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학생 예비군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키면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더할 수 있고 대학 학사일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대학생 예비군은 1971년부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3일간(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학생 예비군은 학교 등에서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동원훈련을 대체하고 있다.
국방부는 아울러 판·검사와 차관급 이상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철도 및 지하철 종사자, 교사 등의 동원 예비군 지정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기준 예비군 1∼4년차이지만 동원훈련을 받지 않는 예비군은 62개 직종 69만여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국가 비상대비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대학생 동원훈련 부활… 판·검사도 검토
입력 2015-04-04 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