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사망자에 소송 없이 첫 보상금… 숨진 2명에 각 7000만원 지급

입력 2015-04-04 02:27
의약품 부작용으로 숨진 2명이 법적분쟁을 겪지 않고 사망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조치다. 4∼5년 걸리는 의료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청 2개월여 만에 보상금을 받게 된 첫 사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의약품 부작용으로 숨진 게 인정된 2명에게 각각 사망일시보상금 6997만32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최저임금 5년치에 해당한다. 심의위원회는 의사, 약사,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법의학 지식을 갖춘 법조인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1월 21일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A씨는 항경련제인 ‘라모트리진’을 사용하고 부작용으로 ‘독성표피괴사융해(TEN)’ 증상이 생겨 숨진 것으로 인정됐다. TEN은 발열 두통 등과 함께 화상을 입은 것처럼 피부가 벗겨지고 심한 경우 장기까지 손상시키는 드문 질병이다.

같은 달 26일 접수된 B씨는 항경련제인 ‘카바마제핀’을 쓴 뒤 ‘드레스증후군’으로 숨져 피해구제 대상으로 인정됐다. 드레스증후군은 열이 나고 장기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하고 환자도 복용 수칙을 잘 지켰는데 부작용이 생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연간 1000명 이상이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으로 중증 이상의 부작용을 겪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을 하려면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내야 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사실조사를 벌이고 심의위원회가 보상을 결정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이 이의 신청을 하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피해 보상이 최종 결정된다. 이의가 없으면 피해자 가족 등은 30일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숨진 경우만 보상금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장애보상금과 장례비도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진료비(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전액)까지 돌려받게 된다. 피해구제 비용은 제약사들이 부담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