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구 月110만원 긴급지원

입력 2015-04-04 02:42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구에 월 110만여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을 다니는 피해자는 치유휴직을 허용하고, 안산 단원고 재학생과 피해자 가족 중 초·중·고교 학생에게는 2년간 입학금과 수업료,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이 규정한 18개 피해자 지원사항 중 긴급복지지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 등 8개 사항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사고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는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10만5600원이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경기도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212곳)에서 무료 심리상담, 정신질환 진단, 사회복귀 훈련 등이 제공된다. 상담과정에서 정신질환 등이 발견될 경우 정부가 해당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치료비 등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피해자 가운데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이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소속 업체에 휴직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동안 치유휴직이 보장된다. 정부는 이 같은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자의 휴직기간 동안 임금(최대 월 120만원)과 대체 근로자의 임금 일부(월 60만원)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피해자 본인과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등을 전액 감면하거나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학 재학생은 2015년도 2학기부터 두 학기 범위 안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심리상담·정신질환 치료·사회복귀 훈련 등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돌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도 우선 제공된다. 사고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인 교직원들은 1년 범위(필요시 1년 더 연장 가능) 안에서 휴직을 허용하며 휴직기간 급여와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4·16 세월호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유가족 측 의견을 조만간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해양수산부 직원 등 공무원이 과도하게 포함된 부분을 일부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유가족들을 만나 여러 문제점을 들어봤으니 이를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유가족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토록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수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이 진상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주도하고, 조사 범위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분석하는 데 한정하고 있다면서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김희경 부대변인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성역 없는 특별조사를 할지, 셀프조사를 할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석태 특별조사위원장은 인천에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나 “특조위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대책위 측은 “국가가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새누리당이 시행령안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루빨리 특조위가 출범해 진상규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 유가족에게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신창호 김경택 기자, 인천=황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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