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전무 구속영장 청구… ‘10억대’ 비자금 횡령·하청업체 뒷돈

입력 2015-04-04 02:43
포스코건설 비자금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3일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 일부를 빼돌리고 하도급업체 선정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이 회사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최모(53) 전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 착수 이후 검찰이 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처음이다.

최 전무는 2010년 5월부터 베트남 노이바이 고속도로 공사 하도급업체인 흥우산업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3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무는 베트남법인장으로 재직하며 현지에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박모(52·구속) 전 상무의 직속상관이었다. 그는 비자금의 ‘윗선’ 전달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무는 2011년 말에는 흥우산업이 새만금 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무가 비자금에서 빼돌린 금액과 흥우산업으로부터 직접 챙긴 금품을 합치면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최 전무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3차례 소환조사했다. 그는 처음에는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만 받았지만 검찰 수사 이후 개인적인 횡령 금액이 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최 전무의 직속상관이던 김모(64)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을 재차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에도 부정한 자금이 전달됐는지 확인 중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