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재발땐 5년이하 징역… 항공안전특위, 개선안 제시

입력 2015-04-04 02:08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로 항공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6억원에서 18억원으로 3배로 오르고, 항공사 임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3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대책 성격이다.

항공법상 보고의무 항공안전장애 항목에 ‘회항’을 추가토록 하고 오너 일가 등 비전문가가 안전 분야 임원으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 분야 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국토교통부 고시 운항기술기준에 명시토록 했다. 현재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면 항공기나 승객 안전을 해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개선안은 이를 형법 수준으로 끌어올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대한항공과 정부 조사단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88%인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의 비중을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추도록 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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