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출시되지 않은 자동차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런 사진을 ‘스파이샷’이라고 부른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김모(49) 임모(40) 서모(32)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화물운송 업체에서 일하는 김씨는 현대자동차 ‘올 뉴 투싼’이 출시되기 넉 달 전인 지난해 11월 유럽 시험주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 화물터미널에 대기 중인 이 차의 내외부 사진 6장을 찍었다. 투싼 온라인 동호회 게시판에 ‘실제 투싼 계기판’ 등의 제목으로 4차례 사진을 올렸다. 투싼 공동구매 업체를 운영하는 임씨는 이를 다운받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업로드했다.
자동차부품 업체에 다니는 서씨는 지난 2월 중국의 자동차 관련 사이트를 둘러보다 기아자동차의 신형 ‘K5’ 사진을 발견했다. 서씨는 이 사진들을 직접 찍은 것처럼 편집해 국내 동호회 사이트에 ‘독점공개’라는 제목으로 게시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들의 사진 유포로 각각 1500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신형 모델 사진이 유출되면서 구형 모델의 판매량이 감소했고, 해외 경쟁 업체의 모방 등으로 해외 영업도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출시 전 자동차 사진 인터넷에 올렸다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네티즌 3명 처벌
입력 2015-04-03 03:11 수정 2015-04-03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