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인터넷 사용 내역 엿보는 대가… 美 AT&T ‘통신요금 할인’ 논란

입력 2015-04-03 02:05
미국 통신업체 AT&T가 가입자 인터넷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는 대가로 통신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다는 전략이지만 사실상 개인 통신 정보를 돈 주고 산다는 의미여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T&T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등 일부 지역에 최대 초당 1기가비트(Gb)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속도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기가파워’를 제공하며 가입자의 평소 웹 검색 습관을 모니터하는 데 동의할 경우 29달러(3만2000원)를 할인해준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기가파워 요금은 월 139달러(15만3000원)이지만, 가입자가 웹 검색 내역을 AT&T에 제공할 경우 월 110달러(12만1000원)로 내려간다.

AT&T는 가입자가 온라인상에서 검색하는 내역을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이탈리아 음식’을 찾는다면 지역 피자 업체로부터 할인이나 쿠폰 정보 등이 담긴 광고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페이스북에 접속해 유명 록스타에 대한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의 모든 기록도 전송돼 이는 다음 콘서트 투어 광고에도 활용될 수 있다.

상당수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 검색 정보를 분석해 광고와 연계하는 수익 모델을 갖고 있지만, 강한 정부 규제를 받아 온 주요 통신업체가 이런 모델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AT&T의 테리 스텐젤 부사장은 “모든 브라우징 데이터는 외부로 나가지 않으며 신용카드 정보 등 고객 정보를 제삼자에게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