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상품권, 60%이상 쓰면 잔액 환불

입력 2015-04-03 02:38

직장인 김모(32)씨는 친구한테 선물 받은 2만원 모바일 케이크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동네 빵집을 찾아 1만8000원짜리 케이크를 골랐다. 계산대에서 상품권을 내밀자 직원은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면 거스름돈 2000원은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빵집에는 2만원짜리 케이크가 없어서 김씨는 할 수 없이 자기 돈 5000원을 보태서 2만5000원짜리 케이크를 샀다. 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실제 사례다. 앞으로는 김씨가 1만8000원짜리 케이크를 골라도 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 종이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표준약관은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1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는다. 물품형 상품권은 최소 6개월, 금액형은 최소 1년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두 유형 모두 고객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권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해줘야 한다.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소멸시효기간(5년) 이내라면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기한 전 알림시스템도 도입돼 상품권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과 기간 연장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