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났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관련 사고는 잇따르고,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어린이만 3명이나 된다. 모두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책임 때문이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자. 태권도장 원장인 A씨는 자신이 직접 승합차량을 몰았고, 운행 중 운전석 쪽 뒤 차문이 열리면서 양모(6)양이 도로로 떨어졌다. 어린이가 머리에 피를 흘리는 위급상황인데도 원장은 양양을 차에 태우고 병원이 아닌 태권도장으로 향했다. 같이 타고 있던 어린이들을 태권도장으로 먼저 보내기 위해서였다. 정말 어처구니없다. 신속한 구호조치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린이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원장 외에 인솔자는 없었고 탑승 어린이 6명 모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 원장은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운행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세림이법’(도로교통법 51∼53조)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관할 경찰서 신고 의무화,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가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 확인,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이 3가지를 모조리 어겼다. 지난달 24일 광주 북구에서 일어난 어린이집 버스 급정차 사고도 2세 어린이의 안전벨트가 풀려서 사망으로 이어졌고, 지난달 10일 경기도 광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인 4세 어린이는 버스 기사의 부주의로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잇단 안전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 관련 규정을 보완하거나 강화하게 했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지키지 않으면 사고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일련의 사고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누누이 지적하지만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의식 전환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사설] 통학차량 안전, 법규보다 의식이 변해야 가능하다
입력 2015-04-03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