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운행 중 학원차 문 열려 6세 女兒 추락사

입력 2015-04-02 07:38 수정 2015-04-02 10:03

운행 중이던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6세 여아가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다. 사고를 낸 도장차량은 지난 1월 29일 개정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른의 무관심과 부주의가 세림이법을 또 한 번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50분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길에서 모 태권도장 원장 A씨(37)가 운전한 스타렉스 도장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운전석쪽 뒤 차문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양모(6)양이 도로로 떨어졌다.

양양이 머리에 피를 흘리는 위급상황인데도 원장 A씨는 다친 양양을 차에 태우고 병원이 아닌 태권도장으로 운전했다. 같이 타고 있던 어린이들을 태권도장에 먼저 보내기 위해서였다. 양양은 사고가 나고 10분 남짓 지체되고 나서 119구급차에 인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사고 당시 차를 운전한 원장 외에 원생 인솔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 A씨는 경찰에서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앞에서 원생 1명을 내려주고 차문을 닫고서 우회전해 가는 중에 운전석 뒷문이 열리면서 원생이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문이 열린 채로 출발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도장차량 안에는 운전자 A씨 외에는 8세 전후의 어린이 원생 6명만 있어 문이 열린 채 차량이 출발했는지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승객추락방지 위반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전 10시13분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이모(4)군이 통학버스에 치어 숨졌다. 이군은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통학버스 운전사 김모(39)씨가 버스 앞에 있던 이군을 보지 못한 채 버스를 출발시켜 이군을 치었다. 김씨는 버스를 멈추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세림이법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승합차) 관할경찰서 신고 의무화, 운전자 외 성인 보호자 동승, 통학버스에 탄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어린이집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교육 강화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2013년 김세림(당시 3세)양이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