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감정을 의뢰한 법의학자의 감정서에는 ‘서슴없이’라는 표현이 있다. 막으니까 또 찍고, 또 찍어 내렸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피의자 김기종(55·구속)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이유인 ‘범행의 고의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은 1일 살인미수·외국사절폭행·업무방해 등 3가지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범행에 쓰인 과도의 칼날이 휘어진 사진, 수술 전 리퍼트 대사의 상처 사진 등을 공개했다. 공격 강도가 셌고 사망 위험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자료들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사흘 전 인터넷에서 ‘마크 리퍼트’ ‘오바마 키’ 등을 검색했고, 범행 당일에는 강연장에 들어서자마자 칼끝을 아래로 향하게 해 리퍼트 대사의 목과 얼굴을 4회 이상 내려찍었다. 리퍼트 대사는 경동맥에서 불과 1㎝ 떨어진 곳까지 상처를 입었다. 상처 깊이는 광대뼈에서 목 부위로 내려갈수록 깊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객관적 행위로 볼 때 명확하게 살인의 고의가 입증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배후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김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보강 수사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檢,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적용 기소… 국보법 적용 안해
입력 2015-04-02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