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부인 소환 조사… 참고인 신분, 비자금 조성 추궁

입력 2015-04-02 02:22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가 1일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의 부인 동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3일 성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한때 계열사였던 업체에 자재 납품비나 관리대금 등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빼돌려 150억원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본다. 동씨는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코어베이스와 체스넛, 체스넛비나 등 관계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코어베이스는 2011년 말 폐업하기 전까지 경남기업에 독점적으로 자재를 납품했다. 체스넛과 체스넛비나는 국내와 베트남 현지에서 경남기업 건물 운영·관리를 맡아왔다.

검찰은 동씨를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회장 일가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경남기업 부사장 한모(50)씨도 이틀째 불러 조사했다. 수사의 핵심 대상인 성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 위한 사전작업 성격이다.

검찰은 또 감사원에서 경남기업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자료에는 지난해 1월 3차 워크아웃 중이던 경남기업이 채권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성 회장이 금융감독원 고위층을 통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