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는 올해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료 등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지원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 자녀 가운데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지원내용은 방과 후 수업료, 학교 급식비 등이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재학증명서,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셋째이상 자녀지원 사업을 통해 353명에게 8100만원을 지원했다.
[뉴스파일] 태백시, 셋째 이상 자녀 방과 후 교육비 지원
입력 2015-04-02 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