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항공사 ‘조종실 2인 상주’ 규정 도입키로

입력 2015-04-02 02:20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의 추락 원인이 조종실에 혼자 남은 부기장의 고의 때문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내 모든 항공사들이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국내 항공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항공기 조종실에 항상 2명이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체 보안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조종사 2명 가운데 1명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객실 승무원이 대신 조종실에 들어와 있게 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국내 항공사 가운데 저먼윙스 사고 이전에도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이 있었던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공사도 곧바로 관련 규정을 마련해 이미 시행하기 시작했거나 이달 초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진에어는 30일부터 자체 매뉴얼을 개정하고 사내 공지 후 바로 2인 상주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스타항공도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적용했다. 티웨이항공도 조종실에 항상 2명 이상 있도록 조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관련 규정을 도입하기로 하고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에어부산은 이달 초부터 조종실 2인 상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