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
헌재는 31일 김영란법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헌재의 사전심사는 통과했다는 의미다. 헌재법은 본격 심리에 회부하기 전에 부적법한 청구를 걸러낼 수 있도록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지는 않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재판관 전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섰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심은 강일원(56·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맡게 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에 일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변협 측은 언론인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점과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점을 평등권,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가운데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향후 대한변협 측 청구서와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 참고인 등이 참여하는 공개변론을 통해 사건을 심리할 방침이다. 헌재법은 180일 이내에 결론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내년 9월 전에 헌재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김영란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 본격 심리 돌입
입력 2015-04-01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