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 시행으로 시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책의 핵심 내용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실행력에 한계를 드러냈다.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2∼23일 실시한 전화설문조사에서 73.1%가 박원순법 시행이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답했다. 81.7%는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박원순법 시행 후 6개월 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범죄건수는 종전 35건에서 5건으로 급감해 강력한 부패근절 의지 천명이 범죄율을 줄이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공무원 1933명을 대상으로 이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1.3%가 박원순법 시행으로 서울시 공직사회 긴장도가 이전보다 높아졌고 답했다.
공직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서울시가 시민 신고 편의를 위해 ‘원순씨핫라인’을 개설한 이후 공직비리 신고건수가 38건에서 38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 및 직무관련 이해충돌심사나 퇴직공직자 직무 관련 기업 취업금지와 같은 핵심사항이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근거하고 있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
서울시가 3급이상 공직자 52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보유재산-직무 이해충돌 심사에 대한 자발적인 신청을 받은 결과 31일 현재 20명(40%)만 참여해 절반에도 못미쳤다.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한 박원순법이 선언적 규정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중 기자
서울시민 81.7% “박원순법, 공직 청렴도 개선 효과” 법적 강제사항 아니어서 실행력 한계
입력 2015-04-01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