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근로자 선택진료비 상급병원 이용료도 보험 적용

입력 2015-04-01 02:32
이달부터 산업재해 요양 근로자는 수술·마취 등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이용 차액분을 자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 근로자가 부담을 많이 느끼는 선택진료비(특진) 추가비용 가운데 수술과 마취, 특수영상진단 등 주요 진료 항목을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컴퓨터 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검진은 제외된다. 지금까지 선택진료비는 산재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이어서 산재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 산재 근로자가 위중한 상태에서 여유 병상이 없어 상급병실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병실 사용료 차액을 요양 급여로 지원키로 했다. 법리적 해석 때문에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의 경우에는 여유 병상이 없더라도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신체부위 제한 없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면 MRI 촬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두경부, 척추 등으로 MRI 촬영 지원 부위가 명시돼 있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