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가맹점 수수료 ‘요기요’ 12.5% 최고

입력 2015-04-01 02:26

배달앱 서비스가 가맹점에 많게는 음식 가격의 12.5%를 수수료로 챙겨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앱을 통해 1만5000원짜리 치킨을 판매할 경우 가맹점은 1만3000원 정도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셈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배달앱 서비스 업체의 소비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배달앱은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조사 대상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배달365 등 7개다.

조사 결과 배달앱 서비스의 가맹점 수수료는 요기요는 음식 가격의 12.5%, 배달의민족은 5.5∼9%, 배달통은 2.5%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과 배달통은 광고비로 매달 3만∼5만원을 가져갔다. 조사는 시장점유율 상위 3개 배달앱을 대상으로 했다.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에 수수료, 광고비를 지불하는 탓에 수익이 감소해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음식값이 올라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다한 수수료에 대한 반발로 최근 샤달, 디톡, 위미르 등 수수료 무료 배달앱도 출시되고 있다.

미성년자가 아무 제한 없이 술을 주문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7개 배달앱 중 이용 약관에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항’이 있는 업체는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3곳이었다. 그러나 약관과 상관없이 미성년자가 배달앱으로 술을 주문할 경우 현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