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PC방·커피숍 금연 계도 기간 종료 걸리면 예외없이 과태료

입력 2015-04-01 02:33
금연구역 계도기간이 끝났다. 1일부터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음식점 PC방 커피숍에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모든 업소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10만원, 업소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석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금연구역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