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증감분, 일괄정산서 ‘월별 부과’로 변경 추진

입력 2015-03-31 03:20
당정이 현행 건강보험료 일괄정산 방식을 월별 부과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4월 건보료 폭탄’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납부 총액이 바뀐 게 아니어서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1일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인하분 1년치를 매년 4월에 한꺼번에 정산한다. 당해 소득이 전년보다 늘거나 줄면 이를 반영한 건보료를 다시 책정해 이듬해 4월 보험료 부과 때 더 걷거나 돌려준다. 예를 들어 소득이 지난해 3000만원에서 올해 4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인상분 1000만원에 대한 건보료를 다시 책정해 내년 4월 보험료에서 일괄로 더 걷는 방식이다.

하지만 당정은 앞으로는 매월 급여에 맞춰 부과 보험료가 달라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매달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한다. 건보료 납부 총액은 전과 동일하지만 매월 인상분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뀔 경우 한번에 인상분을 모두 납부하는 현 방식보다 가계의 부담을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다. 당정은 우선 올해 건보료 인상분은 연말정산 분할 납부가 마무리된 뒤 오는 6월부터 낼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건보료가 인하된 게 아니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연말정산 파문이 4월 건보료 폭탄 논란으로 재연될 경우 또 다시 민심 이반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