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부가 30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언론 자유에 속하는지에 변론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 재판에서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등 객관적 자료를 볼 때 보도에 인용된 소문은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행적을 알 수 있도록 청와대에 사실조회를 해 달라는 변호인 측 요청은 기각됐다. 정씨가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청와대에 출입했다거나, 박 대통령이 한학자 이모씨 집에 몰래 들어가 정씨를 만났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체계 시스템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씨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취재 여건이 여의치 않았던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상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보도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법원 “대통령·정윤회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
입력 2015-03-31 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