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입은 이석기, 직업 묻자 “정치인”… 옛 통진 당원들 꽃송이 들고 법정 들어서자 ‘와∼’ 함성

입력 2015-03-31 02:25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30일 오전 9시55분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들어서자 옛 통진당원 등 120여명이 일제히 기립해 박수를 쳤다. “와∼”라고 환호성을 지르는가 하면 “대표님 힘내세요”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 20대 남성은 “대표님,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외쳤다. 앞줄에 앉은 이들은 노란 꽃 20여 송이를 손에 들고 흔들었다.

이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장일혁) 심리로 열린 CNC 선거보전금 사기사건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1월 내란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이 확정된 후 공개 법정 출석은 68일 만이다. 푸른 수의를 입은 이 전 의원은 방청석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내란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후 검은 양복이 아닌 수의를 입고 형사 법정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표정은 수척했지만 밝게 웃으며 여유를 보였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정치인”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직 상실 전 재판에서는 “국회의원”이라고 답했었다.

이 전 의원은 2012년 10월 9일 선거보전금 사기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보전금 사건은 내란 사건으로 심리가 잠정 연기됐다가 내란 사건의 2심 선고 후 재개됐다. 30일까지 903일 동안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의원은 2010∼2011년 기초의원 선거 당시 선거기획사 CNC 대표를 지내면서 선거보전금을 부풀려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옛 통진당 당직자들은 내란 사건 1심 판결을 규탄하며 집회를 열었다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안동섭(51) 사무총장 등 옛 통진당 당직자 및 당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내란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된 지난해 2월 17일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내란사건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혐의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5차례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집회가 계속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