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중반 경력단절 주부, 국민연금 수급 길 열린다

입력 2015-03-31 02:21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노후 준비 차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2010년 이후 서울 강남 주부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급증했다. 의무가입자가 아닌 전업주부, 학생 등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과연 노후 준비에 유리한 걸까.

전업주부 김모(41)씨는 노후 준비를 위해 매달 15만원씩 20년 동안 투자하기로 했다. 김씨가 알아본 상품은 은행적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세 가지였다. 김씨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60세 이후에 받게 되는 금액을 따져봤다.

은행적금의 경우 20년간 부으면 총 4973만원을 모을 수 있다. 금리 3%, 월 복리, 비과세를 적용했을 때 얘기다. 60세 이후 15년 동안 매달 27만원 남짓밖에 쓸 수 없는 돈이다. 종신형 개인연금에 20년 가입해 받는 연금액도 비슷하다. 60세부터 사망 시까지 월 23만∼25만원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김씨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면 매달 64만4000원씩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오르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이 매년 2%씩 오른다는 가정 아래 나온 계산이다. 적금이나 개인연금과 비교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2.4∼2.8배 많다. 다만 국민연금은 6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어 수급 시기가 늦다는 게 단점이다.

정부는 더 많은 주부가 임의가입 등을 통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50대 중반 경력단절 여성이 임의가입과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매달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렇다보니 50대 중반 주부는 임의가입을 해봤자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으면 ‘추납’으로 가입기간 10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추납은 경력단절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일시불 또는 최대 60개월까지 분납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새 제도가 시행돼 446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