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갑질 홈쇼핑社에는 제재수위 최대로 높여야

입력 2015-03-31 02:30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TV홈쇼핑 업체들의 갑(甲)질이 심각하다. 올해가 국내 TV홈쇼핑 출범 20년이 되는 해로 체질 개선이 이뤄졌을 법한데도 홈쇼핑 업체의 횡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온갖 불공정 행위를 강요해 온 홈쇼핑 6개 업체 모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9일 이들 업체에 14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실시될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했다.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은 2012년부터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아 왔다. 방송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상품 판매대금 미지급 등 각종 불공정 행위도 자행했다. 갑질의 종합세트다. 특히 납품업체에 부담시킬 수 있는 판촉비용은 50% 이하로 제한돼 있음에도 99.8%까지 떠넘기는가 하면 판매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당초 체결된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바꿔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홈쇼핑 업체들의 갑질은 근절돼야 마땅하다.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가 그 계기가 돼야 한다. 슈퍼 갑질 업체는 재승인에서 탈락시키는 등 본보기를 삼아야 하는 이유다. 사업권이 5∼6월 만료되는 롯데, 현대, NS홈쇼핑을 비롯해 순차적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 다음 달 중순부터 심사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데 정부가 엄포만 놓지 말고 엄격한 잣대로 철퇴를 가해야 한다. 검찰이 부정부패 척결 수사 방향으로 내세운 비리 유형 가운데도 소위 ‘갑의 횡포’가 있다. 자본의 우월함을 이용해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이들 업체를 고발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나서서 홈쇼핑 업체들의 부정과 비리를 샅샅이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