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간단한 손동작을 스마트워치 암호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를 출원했다.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 등에서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특허청에 ‘생체 신호들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착용형 기기 및 그 착용형 기기의 인증방법’ 특허를 출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특허는 2가지 인증으로 사용자가 스마트워치를 통해 결제, 이메일 확인,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쫙 펴거나 주먹을 쥐거나 손목을 비트는 등 미리 정해 놓은 동작을 취하면 사용자의 근육 움직임 등을 감지해 1차적으로 사용자를 확인한다. 여기에 심전도, 음성 등 사용자 신체에서 발생하는 고유 신호를 더해 최종적으로 인증 절차를 거친다.
보안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 둘 중 하나만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인증을 다 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사용 등 기본적인 기능은 신체의 고유 신호만으로 사용자 인증을 하고 모바일 결제, 개인 이메일 열람 같이 높은 보안이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인증을 다 하도록 하는 식이다. 날씨나 시간 확인 등 보안이 필요 없는 건 특별한 인증 없이 사용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기기를 분실하거나 불특정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하면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면서 “모바일 기기 사용자 인증 및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삼성 스마트워치 인증법 특허냈다… 간단한 손동작을 암호로 안전 결제
입력 2015-03-31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