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복되는 도심 지반침하, 근본대책 마련하라

입력 2015-03-31 02:40
도심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 지난 2월 서울 용산에서 인도가 꺼져 행인 2명이 부상한 지 한 달여 만인 29일 서울 강남과 신촌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해 8월 국내 최대 높이의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주변인 서울 송파에서 잇따라 도로함몰 현상이 발생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도 불상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연평균 680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길을 걷거나 운전 중 갑자기 땅이 내려앉을까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반침하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낡은 하수관 때문이다. 묻힌 지 수십년이 지난 하수관에서 물이 새 주변의 흙이 쓸러내려간 것이 일차적인 이유다. 여기에 공사를 하면서 지중 매설물을 파손하거나 되메우기를 부실하게 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4월부터 712억원을 들여 전국의 낡은 하수관로 4만㎞를 정밀 조사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하수관 교체 공사를 서두른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대책이 마무리되기까지 수년 동안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요즘 같은 봄철에는 땅이 녹고 공사가 많아 위험 가능성이 상존한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지중화가 갈수록 늘어나는 점도 사고 개연성을 높인다.

도심 속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각 지자체가 모든 굴착 현장을 정밀 조사해야겠다. 조금이라도 안전이 우려된다면 신속히 공사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 공동(空洞) 또는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하수관로를 우선 파악해 긴급보수를 실시해야겠다. 지자체별로 책임자를 둬 사고발생 시 엄한 책임을 묻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보다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공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겠다. 지하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 이 법이 마련돼야 지하안전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안전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지반침하는 자칫 재난 수준의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예방에 힘써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