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신장자치구 무슬림의 전통 문화와 종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신장자치구의 카스 법원은 최근 위구르족 부부에게 ‘공공질서 문란’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6년형과 2년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중국청년보 등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하지만 30일 현재 이를 보도한 중국 매체들의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통신에 따르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38세 남편의 경우 이슬람식 긴 수염을 기른 혐의였고, 징역 2년형에 처해진 부인은 부르카(머리부터 발목까지 전신을 가리고 눈 부위만 망사로 돼 있는 이슬람 여성의 전통의상)를 입은 혐의다. 법원은 이들이 이슬람 복장을 하지 말라는 당국의 경고를 무시해 사회 안정을 해쳤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장자치구 정부는 지난해 말 테러 확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이슬람 복장을 금지하는 종교사무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신장 허톈지구의 한 마을에서는 지난 27일 이슬람 교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친 종교 학교 교사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낸 부모 등 위구르족 25명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이들은 수갑과 족쇄를 찬 채 1만5000여명이 모인 광장으로 끌려나와 현지 마을 당 서기의 훈계를 듣고 검찰의 기소 이유를 들었다.
‘인민재판’ 현장에 끌려온 피고인 중에는 여성 4명과 손자 2명을 이슬람 학교에 보낸 60세의 할머니도 포함돼 있었다. 인권단체들은 베이징 당국이 위구르족의 분리독립 운동으로 폭력 테러와 유혈사태가 끊이지 않자 이슬람 전통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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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카 입었다고 징역 2년… 삼엄해진 中 이슬람 통제
입력 2015-03-31 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