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창동에 건설 중인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광주 서구는 그동안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반박해왔으나 의무사항인 환경영향평가를 묵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백마산 기슭의 승마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돼 최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시설과 가축 분뇨배출, 사육시설은 사업주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인 서창동 산55-1번지 외 11필지 14만4502㎡ 옛 구유지에 건축 중인 승마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구는 당초 감정가 34억8000만원의 백마산 구유지 매각에 나섰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유찰을 거듭하자 모 건설업체에 13억여 원에 팔았다. 이어 지난해 6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승마장 건축허가를 내줘 특혜의혹을 받아왔다.
서창동 주민들은 “서구는 1년 가까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다”며 “공사중지명령에 그칠 게 아니라 구유지를 다시 사들여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원상복구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축허가를 해준 민선5기 서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배임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 특혜 논란… 서구, 업체에 헐값 매각 후 환경평가 없이 허가 내줘
입력 2015-03-31 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