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정개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받고 소위원회 구성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거구 개편의 첫 관문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고, 여기서 제시한 조정안을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갖게 하는 일이 될 전망이다. 과거에도 선거구를 조정할 때마다 공정성을 위해 획정위를 구성했지만 정개특위가 획정위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기구화하고 국회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난 1월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29일 “선거구 획정위는 국회의장이나 중앙선거관리위 산하로 두기도 하는데 핵심은 국회가 수정 권한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의 개입을 막고자 수정 권한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여러 정치제도 개편 과제 가운데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화에 관한 법률안을 우선 과제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가 선결돼야 정개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8월 말까지 5개월간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등 다른 정치제도 개편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되는 의원들의 반발이 커 그대로 이행될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단순히 인구로만 선거구 경계를 조정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은 선거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을 잃는다”며 “국회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에 수정권을 주지 않을 경우 적어도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선거구 획정위가 이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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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내달 1일 첫 전체회의… 선거구 획정위 ‘권한 강화’ 초점
입력 2015-03-30 02:56 수정 2015-03-30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