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희생자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설치된 기구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다. 정부가 조사할 경우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희생자 가족의 요구로 만들어졌다. 정부를 배제한 여야, 유가족, 대한변협, 대법원이 추천한 인물 중에서 세월호특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선임한 까닭도 특위 활동의 독립성과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음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 해양수산부가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특위 사무처 직원 정원을 120명에서 90명으로 4분의 1이나 줄이고, 예산도 특위가 요청한 192억원에서 130억원으로 감축하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구 축소 및 특위 파견 공무원의 지나친 권한 강화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석태 특위위원장이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젠 (특위가)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력 반발할 만하다.
정부안대로 하면 본래 취지와 달리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공무원 조직이 맡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위원회 기능을 사실상 맡기는 셈이다. 이는 특별법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럴 거면 굳이 국민 세금 써가며 세월호특위를 만들 까닭이 없다. 이미 해양수산부에서 파견된 특위 실무지원단 공무원이 위원회 내부 문건을 청와대와 새누리당, 경찰에 보고한 사실이 알려져 가뜩이나 특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위 파견 공무원 42명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가장 많은 9명, 해경이 소속된 국민안전처가 그 다음으로 많은 8명을 파견하는 것도 문제다. 세월호 참사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구조구난을 담당했던 해경은 특위의 1차 조사대상 기관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과연 이들이 조직 논리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위 활동에 있어 정부 역할은 사무보조 등 최소한에 그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나 공무원이 전면에 나서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독립성 및 객관성 논란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첫째도, 둘째도 희생자 가족 시각에서 접근해야 뒷말이 없다. 곧 세월호 참사 1주기다. 그런데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 활동이 정부와 특위의 샅바싸움으로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은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정부의 일보 후퇴가 필요하다.
[사설] 정부가 세월호특위 방해한다는 얘기 왜 나오나
입력 2015-03-30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