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납품업체에 ‘갑(甲)의 횡포’를 부린 CJ 롯데 등 6개 홈쇼핑사에 모두 1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6개사는 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율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체결 즉시 서면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CJ 롯데 현대 홈앤쇼핑은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켰다. 예를 들어 CJ오쇼핑은 방송시간 및 방송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소요되는 판매비용을 전액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홈쇼핑사들은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수수료 수취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판매 부진에 따른 위험을 납품업체에 전가시켰다. 롯데홈쇼핑은 판매 실적이 부진하자 수수료 방식을 정률에서 혼합(정률+정액)으로 전환해 수수료를 더 받아냈다. 공정위는 홈쇼핑사들이 대기업 등 매출실적이 좋은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액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정률 방식을 취하는 반면, 중소기업 제품 등 매출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품은 방송시간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액 방식으로 정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공정위, 갑질 홈쇼핑 6개사에 과징금 144억
입력 2015-03-30 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