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를 원하는 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동원하는 ‘편법 전학’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 건강문제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전학시키는 제도인 ‘환경전환전학’이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학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수성구 한 중학교에서는 학교 배정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이 환경전환전학을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업이 의사·한의사 등인 학부모들은 자녀 건강문제를 이유로 전학을 신청, 자녀들을 같은 학군에서 평가가 좋은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 논란이 됐다.
감사를 벌인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중학교를 관리하는 동부교육지원청이 제대로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7명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학부모들이 제출한 진단서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아울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2개월 이상 상담·적응력 향상 기간을 가진 뒤 전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건강상 전학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며, 종합병원급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또 같은 학군내 다른 중학교로 전학하기 위해 다른 학군지역으로 이사·전학 갔다가 돌아오는 편법을 막기 위해 중학교 전학에 필요한 거주지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교육지원청의 전·입학심사위원회도 강화한다. 관련 전문가를 1명 이상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고 학생 건강 문제 전학 심사에 해당 학생과 학부모를 출석시켜 심사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교육청, 중학교 편법 전학 근절 칼 뽑았다
입력 2015-03-30 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