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나는 분위기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31일과 다음 달 1, 3, 7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증인 채택에 실패했다. 7일까지로 돼 있는 국조 기간을 25일간 연장할 수 있지만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않는 한 청문회 개최는 불가능하다.
여야가 자원외교 국조에 합의했을 땐 국민 기대가 컸다. 이명박정부가 수십조원의 손실을 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여서 일정한 성과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국조특위가 가동되자 여야는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문제로 정치공방을 일삼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새누리당은 노무현정부 때 자원외교도 조사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표를 증언대에 세울 것을 요구했다. 피차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만 하다 종착역에 이른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는 1987년 개헌 때 부활된 이후 22차례 실시됐으나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 정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 데다 실질적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8차례뿐이다. 2012년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는 단 2차례 회의로 막을 내렸으며,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조 땐 청문회를 열긴 했지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지난해 세월호 국조도 청문회조차 열지 못한 채 끝냈다. 국정조사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정조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급적 정쟁 요소가 적은 사안을 대상으로 삼아야겠다. 여야의 정치적 사활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IMF 구제금융, 이라크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조가 그나마 성과를 낸 것은 정치적 색채가 비교적 옅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국조를 실시하는 건 보여주기식 정치의 전형이다.
국정조사는 검찰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번 자원외교 국조가 동력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정쟁뿐 아니라 검찰수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이란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검찰수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흐지부지할 때 국회가 나서야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사설] 국정조사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 곱씹어봐야
입력 2015-03-30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