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가구를 잘못 구입했다가는 청약철회나 반품이 어려워 낭패를 볼 염려가 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320개 가구업체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283개(88.4%)가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제한 사유별로 보면 설치·개봉·조립 후 반품 불가가 210개(74.2%)로 가장 많았고 색상·재질·사이즈·원목 특성 등으로 인한 반품 불가는 78개(27.6%)였다. 배송기사 설치 당일 혹은 상품 수령 시 확인된 하자만 100% 반품 가능 혹은 하자로 인정이 54개(19.1%),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무조건 불가는 31개(11.0%)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개봉·조립한 뒤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 표시·광고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반품 등이 가능해야 함에도 이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온라인 구매 가구류, 반품·취소는 하늘의 별따기
입력 2015-03-30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