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정원 정부, 당초안보다 30명 줄여

입력 2015-03-28 03:39
정부가 27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정원·조직 등을 규정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조위에서 애초 제안한 것보다 조직 규모나 정원이 크게 줄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철회하지 않으면 중대결단을 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제정령안에 따르면 특조위 정원은 총 90명이다. 특조위 측이 요구한 정원(120명)보다 30명 줄어든 규모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무직은 5명이다. 조직 규모는 당초 3국·1관(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국·기획행정담당관)에서 1실·1국·2과(기획조정실·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로 축소됐다.

특조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무력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특조위원장은 “진상 규명 업무의 범위를 기존 정부조사 결과 분석과 조사에 한정시킴으로써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특조위에서 다루는 사고의 범위도 해양사고에 한정시켜 입법취지를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방해하고 특조위를 이름만 특별한 조사기구로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즉각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원장으로서 중대결단을 하고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소속 직원들에게 당분간 일상적 업무만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다음주 소위원회 활동도 전면 중단했다. 이 특조위원장은 29일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